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닌 발포주.
출고가 58%, 세율은 30%
출고가 58%, 세율은 30%
국내 주세법상 맥주의 맥아함량 기준이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음.
필라이트는 맥아 함량이 10% 미만임.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일반 맥주 (주세율 72%)보다 낮은 30%의 주세율을 적용받음.
(한국에서 주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출고가임.)
결론적으로 맥아를 적게 넣어 출고가를 기존 맥주의 58%로 낮춤 + 30%의 주세 = 1만 원에 12캔’이 가능해짐.
필라이트는 맥아 함량이 10% 미만임.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돼 일반 맥주 (주세율 72%)보다 낮은 30%의 주세율을 적용받음.
(한국에서 주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출고가임.)
결론적으로 맥아를 적게 넣어 출고가를 기존 맥주의 58%로 낮춤 + 30%의 주세 = 1만 원에 12캔’이 가능해짐.
결론: 낮은 세금 덕분. 법이 일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니, 절세 방법도 일본 따라가네ㅋ
어쨋든 고퀄 맥주 맛으로 골라 마시는거 아니라 소맥 같은 경우라면 무조건 필라이트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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