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대혐오의 시대 (feat. 3.1절 일장기 계양 목사)

주처돌_크리스(INTJ) 2023. 3. 7. 14:04

3.1절 일장기 사건의 업데이트

- 3.1절날 일장기를 내걸고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한국인 목사였음.

- 대일본제국 덕분에 한국이 문명을 배우고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함.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일장기 내거는건 문제될 이유가 없고, 불법도 아니라고 주장.

- 3.1절일지라도 일장기를 내건 아파트 주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건 사실.

- 많은 이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나 법안이 없고, 오직 이를 옹호해줄 헌법만이 존재함.

 

 

https://www.youtube.com/watch?v=za5S-iDdV1o&ab_channel=JTBCNews

 

https://www.youtube.com/watch?v=j064qnDymEk&ab_channel=MBCNEWS 

 

1.명예훼손죄 vs 모욕죄

- 명예훼손죄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름. 

- 이 사례는 일본 국기를 3.1일절이라는 일본 강제 침략에 대한 한국의 독립운동을 추모하는 기념일에 창문에 내걸었으므로, 굳이 따지자면 모욕죄에 더 가깝게 보임.

 

2. 모욕죄

(1) 공연성

- 공연성이라 함은 모욕적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일장기를 창문에 걸어 보임으로 이 구성요건에 충족했다고 보임.

 

(2) 객체 

- 피해자특정성 : 모욕의 객체(대상)가 특정되어야 함.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는 본 죄로 처벌할 수 없음.

- 과거에 술자리에서 성희롱하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했다고 아나운서 단체에서 강용석 의원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여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파기환송 된 바 있음.

- 위 경우, 3.1절을 존중하는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준이라, 그 객체가 명확하지 않음. 

 

(3) 모욕적 행위

-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함.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

- 법상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해야 함.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함.
  •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성립함.

-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심한 욕설이 대놓고 들어있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보면 됨.

- 이 '모욕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처벌 수위는 결국 판사의 재량권에 달림.

 

(4) 집단 모욕죄

-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음.

-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 피해자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 정치인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았음.

 

3. 증오범죄(혐오범죄)

- 이 사례의 경우, 객체를 특성화 하는 모욕죄로는 처벌하기 힘들고, 요즘 전세계에 만연하는 혐오와 증오 범죄들를 제재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들이 미국과 독일, 영국등에서 규정되고 있음.

 

(1) 정의

- 증오범죄 인종, 민족, 문화 및 관습, 국적, 사상, 범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또는 장애 등, 특정한 범주와 연관있는 주제에 근거하여 그 소속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함.

 

(2) 종류

- 증오 범죄의 종류는 크게 3 가지로 나뉨

1) 증오발언 - 직접적 의사 표현을 통해 상대를 혐오하거나 선동

2) 음성적 차별 - 간접적 차별대우와 배제를 통해 상대를 혐오

3) 증오폭력 - 물리적 / 성적 폭력, 집단 린치, 혐오에 의한 살해

 

(3) 증오범죄를 일으키는 이유

1) 증오범죄를 저지르면서 희열을 얻는 경우. 반달리즘은 물론 협박과 폭력이 동반되기도 함.

2) 가해자의 이웃, 직장, 학교, 혹은 이성을 (위협적인)외부인으로부터 지키려하는 경우. 물론 이 경우 '위협'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느끼는 뇌내망상임. 이것은 피해자의 소속 집단 모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테러의 일종임.

3) 그 자신이 속한 집단이 증오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속한 집단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증오범죄. 이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속한 집단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역시 증오범죄에 들어감.

4) 조직된 집단(KKK 등의 증오단체(Hate Group))이 직간접적으로 일으키는 증오범죄.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름.

 

(4) 해외 입법례

- 성 소수자와, 인종차별 관련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미국과, 과거 나치의 지나친 폭력적 행위의 역사를 가진 독일은 혐오 발언과 차별정책의 해악을 역사적으로 경험해왔고,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필요성에 매우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역사적 경험의 차이와 인식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있어 차이를 보임.
유럽국가(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및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혐오발언을 범죄화하고 처벌법규를 도입하고 있음.

 

1) 독일의 사례

- 독일의 경우, 나치 케이스 때문에, 혐오에 사회적 문제 인식이 매우 도드라져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 체계도 매우 발전되어 있으며, 강력함.

 

독일 헌재 “극우 행위, 표현의 자유 아니다”

 

2013년 "5월22일 로슈토크 시 검찰은 회원 수 3만명, 게시물 100만개를 헤아리는 독일 최대 규모의 극우파 사이트 ‘티아치넷(thiazi.net)’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린 혐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두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네 명의 운영자가 모두 법원에 출두하게 됐다. 검찰은 서버의 모든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논쟁’과 닮았다. 실제로 극우주의자들은 자신이 검열의 피해자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쾰른 시 행정법원의 콜야 나우만 판사는 강력한 제재가 불러올 역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동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데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마지노선은 있다. 나우만 판사가 말하는 독일의 마지노선은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인종 차별과 나치 찬양을 일삼던 독일 극우파에 날벼락과도 같았다. 판결이 나온 후 극우파는 전략을 바꾸었다.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대신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은근함을 택했다. 크리스티아네 슈나이더는 “최근에는 얼핏 봐서는 극우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극우파가 경제난, 실업,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를 미끼로 ‘외국인은 비호감’이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근한 선동에 가장 취약한 쪽은 청소년들이다. 극우파의 핵심 역시 청소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슈나이더는 “청소년은 극우파의 타깃인데,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세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기 전에 신속히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겐트슈츠넷의 활동은 일종의 응급 처치다. 증상의 악화를 막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함)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527

 

‘독일판 일베’ 철퇴맞았다 - 시사저널

독일에서는 한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 법원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잇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5월22일 로슈토크 시 검찰은 회원 수

www.sisajournal.com

 

- 심지어 2021년 4월에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률들이 시행됨.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395&AST_SEQ=72&nationReadYn=Y&ETC=2&searchNtnl=DE 

 

독일, 혐오 및 선동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독일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주요 법률, 법제동향 등 법령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가·지역·기구별로 제공.

world.moleg.go.kr

 

 

2) 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수많은 인종차별 케이스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흑인 차별을 제외한 나머지 혐오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임.

- 동일 범죄라도 인종적 혐오를 가진 범죄 행위라면 그 동기를 샅샅이 조사해 가중 처벌

 

"FBI가 공개한 2019년 증오범죄는 7314건인데, 자체 평가에 나서는 BJS는 연평균 20만4600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고 했다. 칼란 부차관보는 “인종, 종교, 출신국, 성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 포함), 신체 장애, 또는 국적에 대한 증오를 동기로 어떤 범죄가 발생한다면, 이는 공동체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들이 누구라는 이유로,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이유로, 또는 그들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희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선 안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증오 범죄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 및 신고 홈페이지를 안내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1/03/10/NWVGNZA6DRB6HHVVA32K7VXKI4/

 

“증오범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 법무부 한국어로 성명

증오범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미 법무부 한국어로 성명 파멜라 칼란 부차관보 한국어 등 아시아 주요국 언어로 규탄성명 발표 최근 아시아계 혐오 범죄 급증에 따른 긴급 대응 미국 각계 각층

www.chosun.com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너디노 증오&극단주의 연구소가 발표한 '반아시아 증오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16개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중폭행 이상)는 120건으로, 2019년(49건) 대비 145% 증가했다. 이중 뉴욕은 833%로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414010218673 

 

뉴욕 지하철 '무서워서' 못타는 아시안…증오범죄 833% 늘었다 - 머니투데이

(종합)뉴욕 한인들 지하철 꺼려…걸어본 거리엔 한산함과 불안감 "아시아계, 목소리 내는 데 약해"최근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잇따...

news.mt.co.kr

 

- 미 연방수사국(FBI)은 30일 흑인과 아시아인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증오 범죄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https://www.voakorea.com/a/6080326.html

 

미국 내 혐오범죄 12년 만에 최다

미국에서 흑인과 아시아계 상대 공격이 증가하면서 혐오 범죄 수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연방수사국(FBI)이 30일 밝혔습니다.

www.voakorea.com

 

3) 영국의 사례

- 증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피해 규모가 점점 더 핫한 이슈가 되고 있음.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14647.html

 

영국, 혐오범죄에 ‘여성혐오 포함’ 놓고 논란 확산

여성 살해사건 이어지며 혐오범죄 규정 추진 존슨 총리는 경찰력 부담 가중된다며 반대 사흘에 1명 피살…‘보수당 태도 문제’ 지적도

www.hani.co.kr

 

4) 일본의 사례

-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

- 명목상의 법만 존재.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2151700073

 

日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 시행 5년…벌칙 규정 없어 한계 | 연합뉴스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막기 위한 법률...

www.yna.co.kr

 

 

 

5) 한국의 사례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별도의 혐오 범죄 관련 처벌법이 없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조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태임.

 

 

4. 결론

 

바야흐로 우린 지금 대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남녀간 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간 갈등, 인종간 갈등, 정치색 갈등, 국가간 갈등, 등 끝이 없음.

다양한 차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혐오는 개인적인 고통과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상호 연대와 공존을 위협하고 있음

 

이러한 혐오의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사회적 분열과 불평등, 인터넷과 SNS의 발달, 불확실성과 불안감 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나와 다르고 낯선 것에 대한 본능적 방어와 공격 기제, 그것의 근간은 선악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지극히 자기중심적은 주관적인 사고와 익숙함에서 비롯된 판단이 그 심리적 요인으로 보임.

 

또한,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쉽게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혐오를 일으키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혐오의 시대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

 

이러한 혐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존과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봄.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을 극복하는 데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봄.

교육은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믿음.

 

하지만 이렇게 선언적인 도덕 규범들만으로는 실효를 가져오기 힘들고, 혐오로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신속한 극약처방이라고 볼 수 없음.

 

증오범죄 법규 신설로 인하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공익성에 대한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거임.

 

흡연권과 비흡연권의 판례처럼, 증오범죄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가장 좋게 해석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정도로 보장될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상위 하는 기본권임.

 

증오범죄 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세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이 지닐 수 있는 자잭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므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 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증오범죄를 처벌 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를 배워서, 시급히 혐오로 망가져가는 한국을 살려내야 된다고 봄.

 

어려서부터 디아블로 게임을 종종 해왔음. 출처는 명확하지 않지만, 디아블로는 악마라는 뜻으로 그 어원이 DIA가 틈새 사이이고, BLO가 방향, 향함이라고 들은 바 있음.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간의 단체와 단체간의, 국가와 국가간의 사이를 벌리는 사람을 악마라고 지칭해왔던 거임.

 

명심하자. 내 생각만이 항상 옳고,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고 생각하여, 반대쪽의 입장을 한번쯤 고려하지 않고 혐오감에 사로잡힌다면, 당신은 악마에 가까워 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