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상당액으로 수정 - 예를 들면 시가 10억원, 시가 표준액이 5억원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2022년 증여세 10억원, 취득세 5억원에 맞춰서 과세되었지만, 2023년 1월부터취득세도시가10억원에맞춰서 과세.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2. 증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2015년에 아버지 A 가 아파트를 5억에 매입 - 2022년에 아들 B 에게 현재 10억하는 아파트를 7억에 증여 - B가 다시 이 아파트를 양도
양도 차익 계산시, 2015년에 취득한 5억으로 볼 것인지, 2022년에 취득한 7억원으로 볼것인지, 2022년 현재 시가 10억원으로 볼것인지,
- 양도 받은 후10년내 매도 하면 5억원,10년 이후에 매도하면 7억원으로 계산 - 증여받은 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절세가능. (2022년도 까지 5년 이었음)
증여재산공재액
증여자
액수
배우자
6억원
직계비속 (아들, 딸)
5천만원
직계존속 (조부모님, 부모님)
성년자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대부분의 경우,부모로부터 직계비속(성년)에게 증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 공제액은5천만원으로 생각하면 됨
6억6천만원(과세금액)- 1억 6천만원(10억 초과~30억이하 누진공제) =5억(산출세액)
+추가내용
1) 증여재산 채무액
- 재산을 증여할때채무가같이 증여되면,채무부담이 없는 부분에만 증여세가적용되고,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됨. 이 경우 증여를 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해당채무는증여받은 사람이 반드시 상환하여야 함.
따라서 채무 부분에 대해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거나 전세자금을 부모님이 갚는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음.
2)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수증자를 기준으로 동일인별로10년 이내 증여재산 공제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적용함. 따라서 과거에 증여한 금액을 잘 기억하고, 증여 공제 금액을 증여할때 적은 액수라도 신고하는것이 증여 이력을 남기기에 좋음. 이때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봄. 또한민법상 할아버지 할머니(외가 포함) 직계존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액은 합산되어 공제한도를 적용함.
3)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납부 증여세
-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납부 증여세는 증여세에서 공제되나, 부모가 증여세나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증여재산에 포함.
4) 자진신고 납부세액 공제
- 증여세의 법정신고 기한은 재산 증여를 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3%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5) 감정 평가 수수료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시 감정평가 수수료(5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6)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등에출연한재산,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가 이에 해당.
7) 세대생략할증세액
-일반적으로30%이나,미성년자로서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40%를가산함. 다만,법정상속인인 자녀가상속개시전에 사망등의 사유로 인해 상속받지 못하고직접 손자등에게 상속하는대습상속의 경우에는할증 안함.
예시 2.
1) 아버지가 딸에게 실거래가 17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2) 전세금 8억을 받고 세입자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3)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3억이라 할때 납부할 증여세액은?
17억(증여재산가액)- 8억(증여재산 채무액)= 9억(증여세 과세가액)
9억(증여세 과세가액)+ 3억(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5천만원(증여재산공제)= 11억 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11억 5천만원(증여세과세표준)* 증여세율 40%(10억초과 ~ 30억이하)- 1억 6천만원(증여세율 누진공제)= 3억(산출세액)
3억(산출세액)- 900만원(자진신고 납부세액공제3%)= 2억 9100만원(납부할 증여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