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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주처돌_크리스(INTJ) 2023. 3. 1. 12:25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취득관련비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 (베란다확장)
양도비 등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 양도차익  
= 과세대상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비과세(12억)) / 양도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름
=양도소득금액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6%~45% 누진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45%)
=산출세액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2천만원), 감면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할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의 10%
납부할 세액  

 

 

2023년 개정된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 55조 서울)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5,000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 만원
3억원 이하 38% 1994 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년) 공제율(%)
3 6
4 8
5 10
6 12
7 14
8 16
9 18
10 20
11 22
12 24
13 26
14 28
15 30

 

 

1세대 1주택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년) 공제율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합계(%)
3 12 12 24
4 16 16 32
5 20 20 40
6 24 24 48
7 28 28 56
8 32 32 64
9 36 36 72
10 40 40 80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거주(거주기간 공제:8%) 를 해야함.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공제 차등적용 공제율(%)
양도차익 5억 이하 40%
양도차익 10억 이하 20%
양도차익 15억 이하 20%
양도차익 15억 초과 10%

- 개정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 공제 보유기간 공제 차등 적용은 소급효로 적용되지 않음. 다시 말해 현 주택보유자들에게 해당 안됨.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고가주택 전체의 양도차익 * (양도가액 - 비과세(12억)) / 양도가액

 

 

 

예시)

서울 잠실에서 1가구 1주택의 소유주가 실지거래가액 25억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억 8천짜리 주택을 20년 전에 매입 후 계속 보유 하였으며, 부동산 비용 및 각종 타 비용은 2천만원 정도 발생.

2년 거주 후 전세를 받아 다른곳으로 이주함.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정답: 대략 2억 9백만원)

(1/1000)

양도가액 2,500,000
(-) 취득가액 480,000
(-)필요경비 20,000
= 양도차익 2,000,000
= 과세대상양도차익 1,04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499,200
=양도소득금액 540,800
(-)기본공제 2,500
= 과세표준 538,300
* 누진세율 42%
(-)누진공제액 35,940
=산출세액 190,146
(-) 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20
납부할 양도소득세 190,126
+ 지방소득세  19,012.6
납부할 세액 209,138.6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계산기를 링크함.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C%96%91%EB%8F%84%EC%84%B8

 

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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